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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이 기각

지난 5월 15일 블로그에 게시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에 대해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심의 결정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 심의 결과 내역 없이 공문 표지만 보내는 삽질 뒤에, 며칠이 지나서 심의 결과를 다시 첨부해 보냈더군요. )

결정 사유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면...
이의 신청자는 허위,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 자료 등을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을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 신청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가짜/표절/짝퉁임을 알리고', '짝퉁을 만들어 파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뻔뻔한 사기를 치는 놈들이나' 등의 표현은 공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일본 EVISU는 정당한 상표이고, 한국 EVISU는 상표를 도용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이유없음)'으로 의결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예상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 EVISU는~도용하였다'까지의 부분은 처음 심의 결과 그대로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문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로군이 벗어났다는 공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란 무엇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공익의 범위란 소린가요?
아니면 짝퉁, 가짜, 표절이란 표현이 과격해서?
기존 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동어 반복을 해서 돌려보내면 나보러 어쩌라는 걸까요? -_-

위 논리대로라면...
국내에 상표 등록만 먼저 해 놓았다면( 이게 너무나 쉬운 건 상표 등록 한 번 해 보면 아실 겁니다. )
해외의 무슨 유명 상표를 베껴서 쓰든
블로그에 '가짜다, 표절이다, 짝퉁이다'라고 표현하면 공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는군요...
이들이 말하는 공익이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인지 모르겠네요.
블로그가 꼭 공익을 위한 글을 게시하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회 비판도 할 수 없다면 글을 쓰는 폭이 많이 좁혀질 수 밖에 없을텐데...
이런 사회 문제엔 관심을 끊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안내하는 이의 신청 절차는 물 건너 갔군요.
한 단계 위의 이의 신청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선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
물론... 아마도 또 이의 신청을 한다면 앵무새 같은 동어 반복이 계속되겠지만... 말이죠.




그나저나...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저기 왜 걸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 예전 호스팅 받던 ) 아사달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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