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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불금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경제 문제가 풍전등화인데도... 쓸 데 없는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세상 쉽게 사는 사람도 있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보니... 몇 번인가 '소작농'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케로군의 상식이 '이건 아니다' 신호를 보내와서... 또 뒤져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지난 번에도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헌법을 인용한 글을 썼었는데,
또, 헌법 얘기를 하게되는군요...
더 자세한 하위법들이 있지만... 케로군은 헌법을 알기도 벅차기에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다시 한 번... 왜 우리나라는 헌법을 교육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_-a )

어쨌든,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한문 시간에나 배웠을 법한 "경자유전"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고...
소작 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경을 하는 사람이 계속 농경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농경을 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
그런데도... '소작'이 존재한다면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것이죠.
시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경인에게 주어지는 무언가를 받았다면...
분명 헌법의 논리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사법, 경찰 권력은...
진정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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