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얘기/diary / family 2009. 5. 15. 08:28
며칠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호스팅 업체인 '아사달'에서 공문 수령 사실을 알리는 메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냈더니, 직접 보내라고 하면서 공문을 스캔해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공문을 확인하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더군요.
( 아 헷갈려... -O- )
유관기관이긴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일단 아래에... 스캔된 파일로 수령한 공문을 올립니다.
잘못된 정보를 게재한 점 사과드립니다.
( 이해가 쉽도록 원문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
어쨌든, 위와 같은 공문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일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정식으로 이의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이의 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 요구를 할 때는 달랑 저런 이메일 하나 보내고,
이의 신청 절차는 정말 까다롭더군요. -_-
이의 신청을 하면서 케로군 나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주된 내용은...
- 문제의 게시물이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런 심의 결과가 나왔는지 경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 멀쩡한 게시물을 명예 훼손이라고 태클을 걸어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 동일한 심의에 의해서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을 다른 블로그에도 사실을 통보하고 동일하게 대처해달라.
- 위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세번째 내용 덕분에... 또 '정보공개청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됐지만요.
다섯번째, 같은 내용으로 삭제를 요청 받은 다른 블로거에 대한 건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지않으면 않된다더군요. ;;;;
설마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의 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케로군이 법을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 훼손의 유권 해석이라든가 판례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자료를 끌어모으고 찾아보고 고민해서 내용을 정리하긴 했습니다.
( 왜 법이란 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두서가 없게 되어 있을까요? )
아래에 메일 보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스크롤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
앞으로 이 이의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벌이더라도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멀쩡한 개인 블로그 게시물을 그 내용에 관계 없이 '명예 훼손'이라고 몰고가며,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사업체의 편법에 손을 들어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내 권리는 누구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글 삭제하고 조용히 쉽게 넘어가는 일을 크게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는 한/일 EVISU 관련해서 같은 글을 쓰셨다가
방통심위의 삭제 요구로 글 지우셨던 분들이 우연히라도 제 글을 보신다면...
아니면, 다른 글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억지로 명예 훼손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경우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뭔가 함께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 <-- 조만간 이런 표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 요구를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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