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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온라인 고스톱ㆍ포커 게임머니 환전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송되었더군요...

연합 뉴스 기사 원본 보러 가기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간혹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회의 손은 이전에 떠난 일이고, 행정부 최고위 회의체인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겁니다. )

- 내주 초 개정된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온라인 게임의 이용 중 발생한 게임 머니, 아이템의 환전, 환전 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을 통해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 고스톱, 포커 등 카드/보드 게임류는 물론 MMORPG도 포함됩니다. )

2) 개발 중인 시험용 게임의 서비스 기간을 1달로 한정하고, 2차례 각 15일 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험 인원은 1만 명으로 제한한다.
( 클로즈 베타 테스트로 이해되는 이유는... 오픈 베타의 경우는 돈만 안 받는 정식 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3) 청소년 게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을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으로 한정하고, 지급 한도액을 5천원으로 제한한다.

- 청소년 PC방 출입 가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려는 안은 보류한다.

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아이템 거래 알선 사이트...
그 중에서도 아이템베이( itemBay )가 아닐까 싶은데요...
업체는 물론 각종 협회와도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오던 아이템베이는...
위 글의 내용대로라면... 바로 영업 정지 대상이 되겠군요... -_-;


아이템 베이 사이트 이미지

그러나, 오후 3시에도 아이템베이에는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냥 가는 걸까요?
아마... 회의 열심히 하고 오후 늦게나 내일 쯤 무슨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케로군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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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로군]:F1 / 음악 / 영화 / 게임 / 만화 등등 문화 엔터테인먼트 마음대로 뜯어보기( 칼럼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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